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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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의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신탁 부동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적용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단순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명의만 신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기 바람.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23 (<time datetime="1991-01-25">1991.01.25</time> 회신), "공익법인 명의신탁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47)
원 제목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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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