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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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매 뒤 설정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는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납부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으로 설정된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뒤 공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54 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55 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로 소멸되지는 아니하나 환가처분(공매)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므로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을 다툴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양자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처분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압류와 가압류 사이의 우선은 다툴 수 없다. 해당 재산에 환가처분인 공매가 이루어지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56 공매하면 기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했을 때 국세와 가압류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체납처분상 압류만으로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지만 공매하면 가압류 효력은 소멸한다.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서는 우선 여부를 다툴 수 없다.

57 압류된 공유토지 공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에서 공유자의 경락 우선권이 있는지 물었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58 상속재산 공매 시 상속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 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공매할 때 상속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공매재산 몫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나머지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59 무효 공매대금 반환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공매가 원인무효되어 기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공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인 공매의 매수인에게 공매대금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공매대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 대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60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물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63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6 체납 안내문을 받아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은 압류의 요건으로서의 독촉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체납에 대한 안내말씀」에 불구하고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안내문과 독촉장에 따른 압류 요건 및 불복 방법을 물었다. 안내문은 압류 요건인 독촉장이 아니지만 안내문과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
교부된 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을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주권을 압류한 때에는 공매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소유한 주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묻는다. 교부된 주권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하여 압류하고 압류 후 공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압류 후 5년간 공매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도록 공매등에 의한 환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간 환가절차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물었다. 공매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특정 재산에 관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 대상이 아닌 다른 압류재산에 미치지 않는다.

69 가압류·가처분 재산 매각대금은 누가 배분하는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의 규정은 86. 5. 1부터 시행하였으며 현재도 유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매각대금 잔액 배분과 관련 통칙의 효력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도 유효하며 공매대금은 세무서장이 배분한다. 실무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70 압류·공매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가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45ㆍ제6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공매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공매와 소유권이전을 마친 부동산의 원인무효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물었다. 원인무효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현재 판례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해당 절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공매 및 소유권이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요건과 재공매 시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범위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재공매 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까지 체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74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일부 납부를 이유로 공매 중지나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여체납액과 압류재산 가치 등을 사실판단해 이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각하나 기각에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5 행정소송 중인 압류 부동산도 공매할 수 있나?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 중인 국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승소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돌려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과 대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개별·일괄 매각과 매각대금 배분방법을 물었다. 매각 방식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의 정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압류 후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가?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중인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와 압류 후 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후 재산을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해도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압류에는 대상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78 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된 임차주택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골프회원권을 공매할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시중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중시세가 형성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 가능성은 해당 이용권의 시세와 재산적 가치를 근거로 한다.

80 공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양수인인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 공매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그 경락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 없이 공장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