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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68회신일 1995.05.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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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8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물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경우 보증금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며,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시 임차주택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공매 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요건.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공매 또는 경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공매 또는 경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8 (1995.05.18 회신),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39)
원 제목
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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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