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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공매된 임차주택의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금 완납 전까지는 체납자 재산이므로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해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다. 매수인은 국세징수법 제77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납부해야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수대금납부의 효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성업공사에서 공매되었으나 임차인은 이를 모르고 입주하였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주택이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성업공사에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였으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 배분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각재산의 취득은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함으로서 취득하게 됨으로 대금완납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야야 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국세 체납으로 공매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주택임차인이 매수대금 완납 전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요구할 경우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각재산의 취득은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납부함으로서 취득하게 됨으로 대금완납전까지는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야야 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권한이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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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644 (<time datetime="1985-10-23">1985.10.23</time> 회신), "공매대금 완납 전 소액보증금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36)
- 원 제목
- 주택 공매대금의 완불전 주택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