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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適用範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적용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住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회신 당시 제목은 ‘(保證金중 一定額의 보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3조의2제1항 단서,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垈地의 價額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액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공매되는 경우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쳤다.
질의요지
소액임차보증금은 당해 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함
본문(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은 당해주택을 공매함에 있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한 요건과 무허가 주택의 포함 여부.
회답
소액임차인은 주택 공매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친 경우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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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40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3)
- 원 제목
-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