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양수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7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양수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락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 공매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인지 물었다. 그 경락인은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 없이 공장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락인은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영업자와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의 공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락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704 (<time datetime="1978-03-08">1978.03.08</time> 회신), "공매로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양수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89)
원 제목
저당권의 공매취득 경락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