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 각호의1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실제 공동부담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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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