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04회신일 2003.09.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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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8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부동산업의 가업 해당 여부와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채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재산과 채무에는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채무가 법정 금액 이상인지 판단할 때 공동사업 관련 금액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 또는 채무를 보유한 상황이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의 금액 기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4, 1992. 09.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위의 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지 여부는 공동사업과 관련된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01254-2394, 1992. 09.22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기존 회신은 무엇인지.

2.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에 해당하는지.

3.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삼01254-2394(1992. 09.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처분재산의 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금액 이상인지는 공동사업 관련 처분재산 또는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394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04 (2003.09.18 회신), "부동산 매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24)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 매매업이 가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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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