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물출자지분 감소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지분 감소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출자지분이 감소하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답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서면4팀-1611, 2005.09.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답변(서면4팀-1611, 2005.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출자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질의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611, 2005.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6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회신), "현물출자지분 감소는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7)
원 제목
현물출자지분 변동시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