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회신일 2007.07.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8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공동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고, 보증채무는 일정한 경우에만 차감한다. 실제 공동부담 여부와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 불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타인이 각자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전제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공동사업 관련 채무와 보증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입니다.

피상속인과 타인이 각각 단독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공동부담 채무임이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합니다. 구체적인 차감액은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0 (2007.07.18 회신), "공동사업 채무와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5)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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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