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동사업, 공동상속주택 및 상속세 과세 판단을 물었다.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등기 부동산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등기되었으나 협의분할약정으로 각 소유자의 부분이 구분되는 상황이다.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복합건물을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의 해당여부는 출자비율, 이외의 분배 및 비율 등의 약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부분이 각 소유자별로 명백하게 구분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복합건물(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부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인들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중 타인과 함께 공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2. 공동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한 경우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3.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등기한 부동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1. 공동사업의 해당 여부는 출자비율, 이외의 분배 및 비율 등의 약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록 부동산이 공동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부분이 각 소유자별로 명백하게 구분되고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복합건물(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상속인들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피상속인의 재산 중 타인과 함께 공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 가액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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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01 (1997.11.05 회신),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38)
- 원 제목
- 양도소득 기본공제 순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