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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에는 금전뿐 아니라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도 포함된다.
노무 등을 반영해 공동사업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에는 금전뿐 아니라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 중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5.11.11. 상담센터에 접수됐다. 국세청은 2005.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 출자지분의 의미를 다시 안내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함
본문(원문)
우리 상담센터에 2005.11.11.에 접수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5.11.30.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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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3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28)
- 원 제목
-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