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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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에는 금전뿐 아니라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도 포함된다.

노무 등을 반영해 공동사업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에는 금전뿐 아니라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도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회신 중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5.11.11. 상담센터에 접수됐다. 국세청은 2005.11.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 출자지분의 의미를 다시 안내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함

본문(원문)

우리 상담센터에 2005.11.11.에 접수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5.11.30.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호로 회신한 내용 중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이라 함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의 대상이 되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의 지분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사업에 출자한 지분”은 금전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기타재산 또는 노무를 반영한 출자지분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3 (<time datetime="2005-12-19">2005.12.19</time> 회신), "노무를 반영한 지분도 공동사업 출자지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28)
원 제목
노무 등을 반영한 출자지분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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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