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업체 증여에도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모의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체까지 증여한 것인지 물었다.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업계약 내용, 사업체 운영 상황과 사업자등록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는 타인과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공동사업체 관련 부동산 중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했으나 부모의 사업체 지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모와 타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 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모와 타인이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체의 부모지분에 대하여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모 소유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 (2007.01.04 회신),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업체 증여에도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7)
- 원 제목
-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