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업체 증여에도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회신일 2007.01.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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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업체 증여에도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4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 관련 부모의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체까지 증여한 것인지 물었다.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업계약 내용, 사업체 운영 상황과 사업자등록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는 타인과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공동사업체 관련 부동산 중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했으나 부모의 사업체 지분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모와 타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 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모와 타인이 동업계약을 맺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동산중 부모의 소유지분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체의 부모지분에 대하여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체와 관련된 부모 소유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만 증여한 것인지, 사업체를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사업체 운영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 (2007.01.04 회신),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업체 증여에도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7)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부동산 또는 사업체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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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