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5회신일 2012.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15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장남이 부 또는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가업상속재산을 받는 두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 부모가 공동사업으로 개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중 피상속인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인 모의 사망으로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 1명이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1.1.1.이후 상속분부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공동사업인 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부모의 각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 적용 가업인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임원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다만,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하여 공제된다. 질의 1의 경우 장남이 모로부터 받는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의 2의 경우 가업상속을 받은 모로부터 장남이 받는 가업상속재산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5 (2012.10.15 회신),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22)
원 제목
부모가 공동사업(중국음식점)을 영위하다가 순차적으로 사망할 경우 부모 상속지분 각각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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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