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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투자비율 초과 주식은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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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해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로 정하고 특유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구분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하는 상황이다.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에는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과 나머지 공동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투자비율 산정방법.
회답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으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따릅니다.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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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0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 초과 주식은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0)
- 원 제목
- 개인 공동사업의 법인전환시 지분율 산정과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