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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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8건 · 11/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가 관련 규정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외화 구매확인서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국환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공급가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3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504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505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감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506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거래 징수한 세액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7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소요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0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1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 조정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 판결로 인하여 차감되는 금액이 계약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관리비가 조정판결로 차감된 경우의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 차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차감액이 임대료 조정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판결내용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정을 물었다.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최초 공급 시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사전 약정이나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이나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일정액은 매출에누리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사례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16 세액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공급시기를 달리 적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이 생기면 발생 시점에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8 매입감액 미수취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을 공급 받은 후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차감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신고 시 일부 경감되지만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계약 변경으로 금액이 달라지면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금액의 추가 또는 차감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0 이중공제와 반품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의 합계액, 음수의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공제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신고 누락한 반품분의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세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수로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1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522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선행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 계산에 관한 선행 사례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23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24 공급가액이 미확정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만 확정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처리한다. 참조할 해석사례는 서삼46015-10818, 2002.05.17이다.

525 이메일로 보낸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 전송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사항을 기재해 이메일로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문자알림만으로는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며,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6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에게 양 사업 또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52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을 제시하였다.

528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9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경비용역을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하여 과・면세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0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주가46015-40, 1999.01.0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거래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31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외화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 건별로 원화환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32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533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534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형량은 1년 이하이고 벌금은 산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535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한 기존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36 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46015-255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537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538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용역의 과세표준을, 세액에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어떻게 적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거래시기에 자기가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에는 거래시기에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과세표준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액에는 해당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법령에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함께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3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4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계약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거래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급금액이 달라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일부 변경으로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그 사유 발생 시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후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금액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계약 일부가 변경되어 금액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차감사유인지는 계약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경정청구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교부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54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0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