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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교부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형량은 1년 이하이고 벌금은 산출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회답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자가 교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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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26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3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