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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모바일게임 용역 제공이 끝났지만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며 발급방법은 기존 회신문을 따른다.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바일게임 개발 사업자가 CP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한다. 용역 제공은 완료됐으나 대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본문(원문)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29,2005.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바일게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모바일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CP(contents provider)와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모바일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29,2005.06.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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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2005.12.21 회신), "모바일게임 대가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25)
- 원 제목
-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