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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고유번호를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교부할 수 없지만 관리단이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는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리소요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94, 2005.01.19, 부가46015-1109, 2000.05.20.)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 소요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94(2005.01.19.) 및 부가46015-1109(2000.05.20.)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9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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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0 (2005.11.23 회신), "빌라 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96)
- 원 제목
- 고유번호 부여 받은 빌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