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직접 공제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과 계약내용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인 할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판매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총수입금액의 계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위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위․수탁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공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위․수탁판매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동 할인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위탁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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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5.10.10 회신), "위탁판매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6)
- 원 제목
- 위수탁판매 거래와 관련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