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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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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월 말일이 아닌 작성연월일을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에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말일자가 아닌 날로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해당 거래 월의 말일이 아닌 날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착오로 작성연월일에 해당 월 말일이 아닌 날을 기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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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4 (2005.04.22 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19)
- 원 제목
-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