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49, 1998.07.10.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49, 1998.07.10

※ 부가12651-1972, 1983.09.15

※ 부가46015-2683, 1998.12.02

※ 부가46015-355, 1997.02.19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다음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549, 1998.07.10

· 부가12651-1972, 1983.09.15

· 부가46015-2683, 1998.12.02

· 부가46015-355, 1997.0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197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549 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 부가46015-2683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 부가46015-355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0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7)
원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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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