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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본문(원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외 1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조세법령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외 1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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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0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20)
- 원 제목
-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