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782회신일 2005.05.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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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3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금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고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시공사가 사업비를 정산·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공사금액을 약정하지 않았다.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관련 사업비를 정산해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없이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본문(원문)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 없이 공사 완료 후 시공사가 공사 관련 사업비를 정산하여 통보하고 시행사가 이를 확인하는 계약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사금액 약정 없이 공사 완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확인하는 계약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782 (2005.05.23 회신), "공사금액을 사후 정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33)
원 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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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