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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사례(재소비-580, 2005. 6. 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소비-580, 2005. 6. 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세표준과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처리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질의회신사례(재소비-580, 2005. 6. 8.)를 참고하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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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5 (2005.12.22 회신),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계약금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28)
- 원 제목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