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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46015-255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에 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52,1999.08.24)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회답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에 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552,1999.08.24)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2 수입 원두커피를 소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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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5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판결로 대가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09)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