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대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역의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80 (<time datetime="2005-06-08">2005.06.08</time> 회신),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86)
원 제목
임대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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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