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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 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3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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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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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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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이 아님 <br />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신축임대주택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2002년 1월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택임대업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축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인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입주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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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28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33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는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주택과 그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감면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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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