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0.07.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06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07.0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8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10.27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08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8.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7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