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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주택 5호를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0.07.0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06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0.07.06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8
개인이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용도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10.27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08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199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8.04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7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