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4회신일 1999.03.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4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함)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내국법인이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감면 요건과 범위.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내국법인이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4 (1999.03.04 회신),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15)
원 제목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