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회신일 1999.0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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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8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별개로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구1121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 (1999.01.08 회신),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9)
원 제목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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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