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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다. 임대기간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의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율, 신청 절차 및 임대기간 기산일.
회답
1.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과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100분의100을 감면합니다.
2.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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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0 (<time datetime="1995-12-19">1995.12.19</time> 회신),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38)
- 원 제목
-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