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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月 31日까지의 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2 (2001 .7.
9) 및 재일46014-1647(1999.9.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2, 2001.07.09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기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2, 2001.07.09와 재일46014-1647, 1999.09.07을 참고함.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으로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47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 제도46014-12002 신축 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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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3 (2002.12.24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