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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8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2001.1.1이후 기존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귀 질문①②⑤).
그러나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임대를 하기 위해 주택을 취득 할 경우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니여서 답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귀 질문③)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다음연도 1월31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임대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서에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귀 질문④).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임대사업 관련 신고사항.
회답
1. 2001.1.1.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해 99.8.30.부터 2001.12.31.까지 신축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3.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4. 임대사업자는 임대한 사업연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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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22 (2001.03.23 회신),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28)
- 원 제목
-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