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814회신일 2025.11.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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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6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였다.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회답

법규과-273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14 (2025.11.26 회신), "구 임대주택을 변경 등록 없이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229)
원 제목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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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