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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특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과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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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14 (2008.09.08 회신), "임대사업자 미등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15)
- 원 제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