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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은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법정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967 심판결정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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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회신),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63)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