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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6회신일 2005.07.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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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1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취득 후 임대 개시일이 확인되면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건설·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하되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동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기간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산 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임대하는 주택이 동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설․매입 경위 및 임대주택 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감면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에 따라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이 확인되면 그날부터 계산하며,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입니다.

동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매입임대주택을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건설·매입 경위와 임대주택 신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6 (2005.07.11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83)
원 제목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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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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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