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16회신일 2002.0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7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培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했으나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46012-2416,1999.06.26 및 재재산46014-101,1999.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16, 1999.06.26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하 같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2416(1999.06.26.) 및 재재산46014-101(1999.03.22.)을 참고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개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지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6 (2002.01.07 회신),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48)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