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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별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이 아님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재건축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1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제2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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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64 (2009.06.15 회신),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8)
- 원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