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4회신일 2009.06.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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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별도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재건축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이 아님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재건축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064 (2009.06.15 회신),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8)
원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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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