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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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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있다. 국내 국민주택을 5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감면 신청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회답

다음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1 (<time datetime="1999-01-19">1999.01.19</time> 회신),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36)
원 제목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국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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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