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56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지 않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였다.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유주택을 (舊)「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564 (<time datetime="2025-09-09">2025.09.09</time> 회신), "임대주택 유형을 전환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177)
원 제목
’04.03.06.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지 않은 경우 조특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