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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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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의 양도가 전제되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1995.01.01 이후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주택에 한함)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01.0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1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20)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 임대시 장기임대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