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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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상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교육재단이 무상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무상 제공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무상 건설용역도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설대가로 받은 체비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내국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채권의 변제로 받은 체비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체비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할인분양으로 줄어든 수입금액은 언제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분제계약에 따라 해당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이후 미분양주택의 할인분양에 따라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공사계약에서 할인분양으로 시공사의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설용역 완료 시 당초 분양예정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5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6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8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경우 합계표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신탁회사에 임대형 토지신탁을 위탁한 건설업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면서 신탁재산인 건축물의 시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이를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13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계약기간의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해당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이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추가옵션용역 수입이 조합의 익금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제공한 추가옵션용역 수입의 귀속자를 물었다. 별도의 개별약정에 따라 받은 수입은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와 조합원 등이 재개발조합과 별도로 약정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외지점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수행하면서 공사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업체 대표법인명의로 교부받고, 이중 다른 공동수급업자가 부담할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 공동수급업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채권 대신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유예기간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3년(5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도 어음채권은 언제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가능 시기를 묻는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하며 시효 중단 시 사유 소멸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20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21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업연도를 걸친 단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건설에 관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등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용역이 두 사업연도에 걸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25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6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연불조건인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으면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으로 일부 대금을 장기연불어음으로 받아도 연불조건이 아니다. 장기도급계약의 건설용역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사용 토지와 건물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의 증빙과 매입세액 처리 및 미사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와 건물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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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