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건설용역 손익의 작업진행률 산정에 쓰는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산정한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는 해당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483, 2012.5.7.)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산정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총공사예정비는 해당 법인이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3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회신),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93)
원 제목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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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