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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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은 경우 합계표 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이고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가 적정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았다. 법인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했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나 당해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되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산서 교부일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인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교부일이 같은 연도에 해당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30)
원 제목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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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