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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용역 제공 과정에서 자재구입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용역의 대가상당액과 관련 금전적 지출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의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223 심판결정2024.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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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 회신),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23)
- 원 제목
-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