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42회신일 1997.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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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2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를 빌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추계 과세표준 차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추계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은 대표자 상여로 한다. 명의사업자의 신고세액은 취소·환급할 수 있고 차액은 대표자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법인의 과세표준은 추계로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처리.

2. 추계결정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 차액의 소득처분.

회답

1.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42 (1997.12.12 회신),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01)
원 제목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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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