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처리를 묻는다.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의무가 있고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국외지점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수행하며,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과 국외지점 근무자 급여 지급이 함께 문제 된 경우다. 건설용역 대가는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에게서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의 원화환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에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국외지점에서 근무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지사 공사와 관련한 법인세 납세의무, 건설용역의 영세율 및 국외지점 근무자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은 국내ㆍ외의 소득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용역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할 때의 원화환산방법 등은 같은령 제76조제5항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을 참고합니다.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지점 근무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같은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25 (2001.04.16 회신), "해외지사 공사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03)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