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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총공사예정비 착오로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용역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0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수입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였다.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비를 과다 계산하여 공사수입이 적게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본문(원문)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총공사예정비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 계산됨에 따라 공사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이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서 총공사예정비를 잘못 과다 계산하여 적게 계상된 공사수입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공사수입과 대응 비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작업진행률로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의 착오로 공사수입이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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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1 (<time datetime="2000-03-16">2000.03.16</time> 회신), "예정공사비 착오로 누락된 수입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97)
- 원 제목
-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